경기도, 온라인 식품·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집중 수사
경기도, 온라인 식품·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집중 수사
  • 김정혁
  • 승인 2022.02.1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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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집중수사사항./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위반사례./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코로나19로 수요가 늘어난 온라인 식품거래,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집중 수사한다.

14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가정간편식(즉석조리식품, 즉석섭취식품, 간편조리세트 등)을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수사를 펼친다. 

대상은 도내 360개 업체하는 도내 3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수사 사항은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제품의 생산작업일지 및 거래명세서 미작성 여부 ▲제품의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정간편식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도민의 관심이 집중돼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기준·규격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 제조·가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품의 생산작업일지 및 거래명세서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제품의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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