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21%→2023년 25.3% 인상…도민 부담 없어
지방소비세율 21%→2023년 25.3% 인상…도민 부담 없어
  • 김정혁
  • 승인 2022.02.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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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뉴스10 DB
경기도청 전경./뉴스10 DB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율이 기존 21%에서 올해는 23.7%로 오르고, 내년에는 25.3%로 인상된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으로, 도민들의 추가 세부담은 없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21%에서 내년까지 25.3%로 4.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연간 4조1천억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돼 지방 재정이 늘어나게 됐다. 

그동안 지방정부들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복지 수요가 증가해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재정 압박 해소를 위해 지방세원 확충이 절실하다"며 "올해도 재원 확충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정부들은 골프장과 경마장 등에 입장할 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체육진흥투표권인 스포츠토토에 레저세 도입 방안, 미술품 등에 취득세 부과 방안 등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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