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지방세 체납자 법원 공탁금 10억 원 징수
경기특사경, 지방세 체납자 법원 공탁금 10억 원 징수
  • 김정혁
  • 승인 2022.02.04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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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뉴스10 DB
경기도청 전경./뉴스10 DB

수천만 원의 법원 공탁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과태료나 과징금,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3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동안 지방세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12만여 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 조사했다. 

법원 공탁금이란 소송당사자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조사결과, 1천685명이 보유한 법원 공탁금 311억원을 찾아내 10억원을 징수했다.  

고양시 소재 A법인은 지난 2019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무단 증·개축에 따른 이행강제금 2천600만 원을 2년 동안 내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3천만 원이 발견돼 전액 압류해 강제 추심됐다. 

평택시 B씨는 토지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내야 하는데,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이 파악돼 체납액 800만원 만큼 전액 추징당했다.

안산시 C씨는 2017년, 2019년, 2020년 총 3회에 걸쳐 무신고·무허가 건축에 따라 이행강제금 3천140만 원을 부과받고도 납무하지 않았는데,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2천968만원이 드러나 강제로 전액 납부했다.

또 다른 체납자 111명은 공탁금을 압류당하자, 추심과정에서 3억6천만원을 자진납부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체납자와 제3자간 소송 등으로 현재 강제추심이 불가능한 공탁금은 법령에 따라 담보 취소 등의 절차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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