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기준 3월까지 한시 완화
경기도,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기준 3월까지 한시 완화
  • 김정혁
  • 승인 2022.01.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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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뉴스10 DB
경기도청 전경./뉴스10 DB

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오는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번 한시적 완화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512만 원)로 ▲재산 기준을 시 지역은 3억1천만 원에서 3억9천500만 원, 군 지역 1억9천400만 원에서 2억6천600만 원 ▲금융재산 기준을 기존 1천만 원에서 1천768만 원(4인 기준)으로 각각 낮춘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30만 원과 500만 원 이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한시적 기준 완화와 함께 동절기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으로 통보된 고위험 취약가구 등 위기가구 발굴도 집중할 방침이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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