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업무를 지원할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6명을 다음달 3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란 시·군 단속 인원 부족을 보완할 기간제 근로자로,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과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한다.
경기도민이나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오는 24일부터 2월 3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채용공고문을 참고해 방문이나 전자우편(songws500@gg.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부동산 관련 학과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최종합격자는 도의 1차 서류심사 거쳐 근무지 시·군청에서 2차 면접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2월 23일 오후 4시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발된 36명은 3월부터 6월까지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하며 근무지는 수원시 영통구청 등 15개 시·군청으로, 응시원서 접수 시 희망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다.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시급 1만1천141원을 지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가격담합과 허위매물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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