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6명 모집…2월 3일까지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6명 모집…2월 3일까지 
  • 김정혁
  • 승인 2022.01.24 2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br>경기도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 관련 <br>​​​​​​​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2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경기도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업무를 지원할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6명을 다음달 3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란 시·군 단속 인원 부족을 보완할 기간제 근로자로,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과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한다.

경기도민이나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오는 24일부터 2월 3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채용공고문을 참고해 방문이나  전자우편(songws500@gg.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부동산 관련 학과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최종합격자는 도의 1차 서류심사 거쳐 근무지 시·군청에서 2차 면접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2월 23일 오후 4시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발된 36명은 3월부터 6월까지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하며 근무지는 수원시 영통구청 등 15개 시·군청으로, 응시원서 접수 시 희망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다.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시급 1만1천141원을 지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가격담합과 허위매물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