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2.8배' 경기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여의도 면적 2.8배' 경기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 김정혁
  • 승인 2022.01.1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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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내역./표=경기도
2021년 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내역./표=경기도

올해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810만㎡가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경기도는 14일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 786만㎡, 통제보호구역 24만㎡로, 이를 합하면 여의도 면적(약 290만㎡)의 2.8배 규모다. 

이는 전국적으로 해제·완화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총 면적 1천275만㎡의 약 63%에 달한다.

제한보호구역 해제 대상지는 ▲김포 통진읍 일대 25만㎡ ▲파주 파주읍·문산읍·법원읍·광탄면 일대 498만㎡ ▲고양시 일산동구·덕양구 일대 263만㎡ 등이다. 

예전에는 제한보호구역에서 건축행위 등 각종개발을 할 경우 군과 사전에 협의했지만, 구역해제로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양주 광적면 일대 3만㎡ ▲광주 남한산성면 일대 19만㎡ ▲성남 중원구 일대 2만㎡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축물 신·증축 등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앞으로는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각종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 주민은 재산권 행사 제한, 사격장 소음·진동, 미확인 지뢰 등의 문제로 생활안전 위협과 지역발전 낙후 등으로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어왔다"며 "이번 조치로 도내 건축물 신·증축, 토지형질변경, 도로개설 행위 등 토지이용 제한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전체 면적의 약 22%인 22억5945만㎡가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고, 이와는 별도로 7억4932만㎡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또 경기도는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은 강원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규모고, 비행안전구역은 전국 최대 규모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은 상황이다.

한편,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내용은 오는 17일 정부 전자관보로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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