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를 5단계로 강화한다.
골조 공사 이후에만 이뤄지던 기존 공동주택 품질점검 방식을 착공 전 설계 자문으로 확대하는 것.
공사비 절감과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을 '공동주택 품질점검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는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입주 후 분쟁을 사전 예방을 위해 경기도가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를 대신해 건축·조경·기계·전기·소방 등 민간전문가가 주택건설 현장을 직접 확인․점검하는 것이다.
올해까지는 ▲골조 공사 중(공정률 25% 내외) ▲골조 완료(공정률 50~65%) ▲사용검사 전(공정률 95~99%) ▲사후 점검(준공 후 3개월 이내) 등 4단계로 진행됐다.
하지만 골조 공사 중이나 사용검사 전 단계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이미 시공한 상태여서 보완이 어렵다.
이에 도가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착공 단계' 품질점검을 신설했다.
'착공 단계'(공정률 5% 이내) 품질점검은 설계변경 최소화와 공사비 절감,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설계도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등 착공 도서를 분야별로 자문하는 단계다.
경기도 관계자는 "착공단계 품질점검은 내년 초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민간 건설사 현장에 시범 적용할 방침"이라며 "시·군과 시공사 등의 의견수렴 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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