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6범 강도 전과자·지명수배자 등 '콜뛰기' 무더기 적발
전과 16범 강도 전과자·지명수배자 등 '콜뛰기' 무더기 적발
  • 김정수
  • 승인 2021.12.2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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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뛰기' 불법 영업행위 사례./사진=경기도
'콜뛰기' 불법 영업행위 사례./사진=경기도

자가용이나 렌터카로 불법 택시영업, 이른바 '콜뛰기'를 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무려 30명이나 되는데, 이들 중에는 전과 16범의 강도전과 지명수배자도 있어 2차 범죄 우려를 낳고 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수사결과, 불법 유상운송행위 알선 업주 및 운전기사 28명,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2명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을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28명의 범죄이력을 살펴본 결과, 강도·절도 11건, 폭행·폭력 15건, 음주·무면허운전 24건 등 다수의 강력범죄 전과가 확인됐다"며 "불법 택시 이용객들이 2차 범죄와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피의자 A씨는 불법 콜택시 기사 18명과 불법 콜택시 업체를 운영하기로 공모해 대리운전 업체로 위장한 뒤, 인근 노래방, 술집, 식당 등을 대상으로 명함, 달력 등의 홍보물을 배포하고 승객을 모아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던 중 적발됐다.

A씨는 불법 콜택시 기사들에게 무전기를 지급한 후 이용객들에게 콜 전화가 오면 무전기를 통해 불법택시운송을 알선하고, 대가로 기사 1명당 1일 1만8천 원의 사납금을 받아 총 800만 원을 챙기는 등 A씨와 기사들은 총 7천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미스터리 수사나 카파라치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용객 1천여 명의 연락처를 저장한 후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 등 은밀하게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B씨 외 8명은 각각 포천, 평택, 화성, 이천, 시흥 등에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콜택시 영업을 해 총 1천2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를 포함한 불법 콜택시 기사 9명은 지난해 불법콜택시 영업행위로 특사경에 적발돼 벌금형 등 처벌을 받았는데도, 동일 사업장에서 똑같은 상호와 콜번호로 영업행위를 하다가 4개월 만에 또 적발됐다. 

이들은 총 22회의 동종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반성과 뉘우침 없이 계속 불법행위를 해오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강도, 절도, 폭력, 사기 등 16건의 범죄이력을 가진 D씨는 지난 7월경 7천만 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데도 SNS 상의 '콜뛰기'기사 모집광고를 보고 차량을 빌려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해오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한편,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자가용화물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한 차주도 적발됐다. 

자가용화물차는 개인이 일반 트럭을 구매해 허가 번호판 없이 운송 영업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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