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가맹계약 의심 프랜차이즈 101곳 적발
경기도, 불법 가맹계약 의심 프랜차이즈 101곳 적발
  • 김정혁
  • 승인 2021.12.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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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가 가맹점 불법 모집이 의심되는 프랜차이즈 101개를 적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조사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의뢰 대상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하기 전이나 등록취소 후 가맹점을 불법으로 모집한 것으로 의심받는 곳들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도내 프랜차이즈 1천805곳(2020년말 기준)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와 업체 누리집 등을 대조하는 실태조사를 벌였다. 

도는 전체 프랜차이즈 1천805곳 중 올해 7월까지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한 404곳이 등록이전 가맹점들과 계약을 체결했는지 조사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현황과 가맹점 부담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올바른 정보 공지를 통한 가맹점 보호 등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에 앞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문서다.


조사결과, 78곳이 누리집이나 블로그에 가맹계약 사실을 알리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했다.

불일치 비율(중복 포함)은 ▲주소 14.4%(260곳) ▲가맹비 13.7%(248곳) ▲교육비 9.8%(177곳) ▲보증금 7.5%(136곳) ▲대표자 4.8%(88곳) 등이다.

또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진해서 가맹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위반으로 직권 취소된 프랜차이즈 581곳 가운데 취소 이후 누리집에서 창업설명회를 홍보하는 등 가맹계약 체결 의심 사례 23곳도 적발했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면 기존 가맹점에 한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나 신규 가맹계약은 법 위반이다.

특히 가맹사업법상 프랜차이즈 본부들은 정보공개서 내 주요 내용 변경 시 변경등록을 해야하는데도 상당수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직권취소) 대상이 된다.

특히 프랜차이즈 76곳은 국세청 자료에서 폐업 상태였으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등록된 정보공개서에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기재한 278곳 중 36곳이 직영점 미운영 의심 사례로 파악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와 누리집 등이 일치하지 않는 등 허위·과장 의심 사례에는 가맹본부에게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시정을 요청하고,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전이나 등록취소 후 가맹점 계약‧모집 의심 업체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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