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과자·빵 불법 제조 및 판매업체 16곳 적발
도 특사경, 과자·빵 불법 제조 및 판매업체 16곳 적발
  • 김정혁
  • 승인 2021.12.2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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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 원료를 상온에 보관 주인 안양시 소재 업소./사진=경기도
제빵 원료를 상온에 보관 주인 안양시 소재 업소./사진=경기도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를 별도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정기 식품 품질을 검사하지 않은 과자와 빵 제조·판매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일부터 약 2주간 도내 제과(빵) 제조·가공업 및 판매 영업소 102곳을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 1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4곳 ▲유형별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곳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3곳 ▲기타 5곳 등이다.

실제 화성시 소재 A 업소는 제과(빵), 음료, 주류를 팔면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안양시 소재 B 업소는 유통기한이 12개월 경과한 소스 등 13개 제품 15.43㎏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했다.

광주시 소재 C 업소는 2개월에 1회 이상 전문기관에 의뢰해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함에도 최근 5개월간 실시하지 않았다. 

파주시 소재 D 업소는 영업장 면적을 154.55㎡ 임의로 확장한 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접객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조업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며 "안전 먹거리를 위해 내년에도 도민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는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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