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액체납자들이 숨겨둔 수백억 대의 금융재테크 자산을 찾아내 압류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약 4개월 동안 25곳의 국내 주요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들의 투자내역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인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천 7천여명에 대한 집중 조사 결과 이가운데 838억원을 체납 중인 1천398명의 해외 주식 12억 원을 포함해 모두 546억 원의 주식과, 13억 원의 펀드 25억 원의 예수금 등 모두 591억 원의 자산을 찾아내 압류했다.
실제 재산세 1천200만 원을 체납 중인 중견기업 회장 A씨는 주식과 예수금으로 투자한 140억 원이 적발됐다.
또 1억3천만 원을 체납한 전 바이오벤처 대표 B씨도 주식 7억 원을 투자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모 스포츠 협회 임원인 C씨도 지방소득세 1천100만 원을 체납한 채 주식과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했다 적발됐다.
1천100만 원을 체납한 의사 D씨 역시 주식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2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앞으로 2개월 동안 체납자들이 체납액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후에도 거부하면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압류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추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계속된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어 어쩔 수 없다던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은 체납세를 납부를 계속 거부하면 가택수색 등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