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제 민간 확산 위해 인센티브제 필요"
"생활임금제 민간 확산 위해 인센티브제 필요"
  • 김정수
  • 승인 2021.12.0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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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임금 인상 추이./사진=경기연구원
경기도 생활임금 인상 추이./사진=경기연구원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적용해온 '생활임금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7일 발간한 '민간 확산이 필요한 경기도 생활임금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올해보다 5.7% 인상된 시급 1만1천141원으로,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 21.6% 높다. 

서울시 생활임금 1만776원을 처음으로 역전하면서 전국에서 최고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생활임금제도의 민간확산을 위해 경기도 시행 각종 기업 인증과 선정시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생활임금 지급 기업 가점제'와 '생활임금 서약제'를 운영 중이다. 

도는 - 생활임금을 지급하기로 서약한 기업에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1점), 유망 중소기업 인증(2점), 착한 기업상 선정(5점) 등의 기업 인증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업, 대기업 등에 폭넓게 적용되는 영국, 캐나다 등 외국과 달리 국내는 민간영역으로 활성화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

이를 위해 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관련 정책으로 ▲대학, 병원, 은행 등 공공 성격을 가진 사업장을 중심으로 업무협약(MOU)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재활기업, 여성기업 대상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간 차액 보전 ▲시‧군 차원에서 생활임금 적용 기업 대상 종업원분 주민세 감면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생활임금 도입 기업에 입찰 계약과 각종 기업 인증, 신용 보증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생활임금의 민간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신용 보증의 경우, 생활임금 도입 기업을 신용보증재단의 일자리창출⋅고용안정 우수기업으로 우대하는 방안으로 기업에 신용 보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김군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부문에 생활임금 확산을 위해선 도내 사회취약기업에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간 차액 보전을 통해 장려해 나가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자체가 기업이나 공익사업장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홍보캠페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보다 넓은 범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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