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급공사 하도급 비용 위반행위 235건 적발
경기도, 관급공사 하도급 비용 위반행위 235건 적발
  • 김정혁
  • 승인 2021.12.0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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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신륵사 출렁다리 공사현장./사진=경기도의회
여주 신륵사 출렁다리 공사현장./사진=경기도의회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업의 건설기계 대여금을 체불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와 발주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관급공사 하도급계약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지난 2018년 7월 이후 도와 시군, 공공기관가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를 특정감사했다. 

감사결과, 하도급 비용과 관련된 총 235건의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개선처분을 내렸다. 

주요 사례로는 ▲하도급 선금 미지급(114건)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미준수(59건) ▲하도급계약 노무비 구분기재 위반(52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8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2건) 등이다.

이런 경우 하도급자, 일용 노무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이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수원시에서 발주한 A공사는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가 수주한 공사인데도 하도급사의 자금난으로 대여한 크레인 등 건설기계 대여금이 체불되면서 임대사업자들의 시위로 이어졌다. 

이는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를 위반한 행위다. 

일용 노무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하도급사가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사라진 셈이다.

도는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에 대해 공사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게 하고,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진효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특정감사에서 보듯, 법령이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건설현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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