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 아동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배정"
"보호종료 아동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배정"
  • 김정수
  • 승인 2021.11.2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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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뉴스10 DB
경기도청 전경./뉴스10 DB

경기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중 약 100가구를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 아동'에게 우선 배정키로 했다. 

도가 보호종료아동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한정했던 보호종료아동 주거안정지원사업 시행자를 지방공사까지 확대하는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공포한데 따른 것.

이에 따라 도는 최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보호종료아동 공급물량 배정 협의를 마쳤다.

현재 도내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조치가 종료되는 18세 이후 아동은 매년 40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보호종료 아동들은 퇴소 한 뒤 절반 가량은 주거 기반을 마련하지 못해 위탁가정이나 친인척 집에 거주하는 실정이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공급자를 LH로 한정한 이전 지침이 원인이다.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지방공사인 GH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돼 지역수요가 맞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배정할 수 있게 됐다. 

도는 내년 100가구를 시작으로 소년소녀가정 윌한 전세주택 공급물량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이자지원사업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주택개량 사업 등 기존 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주거복지센터 역량과 기능 강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아동․청소년의 주거 여건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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