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리는 공공입찰에 만연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고,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이 지사는 "공평한 기회, 법과 원칙, 상식에 따른 경쟁,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는 공정경제의 기본이고, 새로운 경기도의 시작은 바로 공정"이라며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으므로 지방에 조사권한을 위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에서도 지방분권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는 시장과 맞닿아 있어 지역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시켜 나가는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ㆍ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입찰담합 분야에서의 협력체계 마련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력범위 확대 ▲지자체의 공정거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추진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입찰담합과 관련해서는 지역 내 공공입찰을 직접 발주하는 경기도가 징후를 가장 신속히 포착할 수 있어 담합이 의심되는 입찰 건을 통보하면 공정위는 해당 건의 입찰담합 혐의를 검토한 후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공공입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경기도에 입찰담합 관련 조치 내역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경기도의 업무참여 범위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