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사업장 불법행위 12건 적발
폐수배출사업장 불법행위 12건 적발
  • 김정혁
  • 승인 2021.10.0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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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부적정 배출점검 모습./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폐수 부적정 배출점검 모습./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폐수를 무단 배출하거나 폐수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사업장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7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1~14일 오산·진위·안성천 수계 인근 폐수배출사업장과 환경오염 민원이 다수 발생한 폐수배출사업장 60곳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결과, 11개 사업장에서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는데,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5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1건 ▲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 4건 등이었다.

화성시 A전자·통신 제품 제조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리터당 0.133㎎이 기준인 구와 0.254㎎이 기준인 안티몬이 함유된 폐수 1천200리터를 오염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우수관에 무단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시 B잉크·코팅제 제조업체는 코팅제와 용수(지하수) 혼합공정 뒤 빈 드럼통 세척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저장조에 보관·처리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용인시 C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는 냉각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우수로를 통해 배출할 수 있게끔 설계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D광택·유리막 코팅·세차 업체는 고압살수기 등의 물세차 용품으로 세차하면서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했고, 세차 폐수를 수질오염 방지시설 없이 무단으로 공공수역에 방류해왔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시키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업폐수 불법 배출행위는 하천 등 공공수역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집중수사 등을 통해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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