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도의회 '쓰레기 주으며 걷기' 활성화 추진
[왓!조례] 도의회 '쓰레기 주으며 걷기' 활성화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1.08.2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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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일(민·하남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진일(민·하남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보호활동으로 확산하고 있는 쓰레기를 주워 담으며 걷는 '쓰담 걷기' 운동의 활성화에 나선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진일(민·하남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쓰담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쓰담걷기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계획 ▲관련 단체 지원 등 지원사업 ▲쓰담걷기 스탬프 지급과 사용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원은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쓰담걷기 운동 활성화 지원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지사는 도민의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고, 관련 단치와 기관, 도민과 적극 협력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 도민을 대상으로 쓰담걷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특히 도지사는 쓰담걷기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하는데,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도민 참여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가운데 지원사업으로 ▲쓰담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지원 ▲쓰담걷기 홍보물 제작 및 제공 ▲쓰담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제공 등을 할 수 있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무의 일부나 전부를 관련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는 이와 함께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에게 상응하는 스탬프를 지급할 수 있는데, ▲쓰담걷기 앱에서 쓰담걷기 활동을 인증받은 경우 ▲쓰담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그 밖에 도지사가 해당 스탬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스탬프 지급에 대한 세부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했다. 

참여자는 지급받은 스탬프를 도지사가 지정한 모바일 상품권이나 전통시장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고, 쓰담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기념품으로 교환하거나 경기도 관광지·도립공원·유적지 입장료 감면,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등을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다만 참여가 목표치를 부정하게 달성하고 인증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스탬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며 "쓰담걷기 조례안을 통해 도민들이 깨끗한 환경 가꾸기 활동에 많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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