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후 쓰레기 매립 금지로 생활폐기물 대란 우려"
"3년 후 쓰레기 매립 금지로 생활폐기물 대란 우려"
  • 김정혁
  • 승인 2022.11.1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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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 생활폐기물 샘플링 작업 참여./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들이 생활폐기물 샘플링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2025년 말 정부의 수도권 직매립 전면 금지로 경기도내 고양시 등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소각시설 확충계획에 차질이 발생해 쓰레기 대란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했다. 

문제는 이로 인한 생활폐기물 매립 물량을 처리할 소각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경기도내 전체 생활폐기물 매립량은 하루 1천106톤에 달한다. 

2020년 기준 부천시가 373톤, 고양시 365톤, 화성시 300톤, 남양주시 298톤 등의 순이다. 

경기도의회 이택수(국·고양8) 의원은 "늘어나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비히 소각률 낮아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2026년까지 9곳, 20207년과 20208년까지 각각 7곳이 시설용량 확충계획 있어 2025년말 이후 최소 1년 이상 쓰레기 대란이 심각해질 상황이기 때문.

2025년 12월까지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 수도권 설치대상 10개 중 경기도는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김포시, 광주시 등 8개 시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 내 8개 시는 소각시설 7곳(1,436톤/일)을 운영 중이며, 5곳(1,600톤/일)을 신설하고 3곳은 증설(+700톤/일, 기존시설 대체)할 계획이다. 

하지만 남양주시를 제외하고 현재 상태에서 신증축 부지 확보 등 신증축을 위한 대책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소각시설 5곳(2천898톤/일)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1곳(1천톤/일)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인천시도 소각시설 2곳(960톤/일)을 운영 중"이라며 "그런데도 경기도는 왜 직접 광역소각시설 신설과 운영에 나서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쓰레기 소각장 확충을 위해 경기도는 재정적 지원과 쓰레기 감량화 대책, 광역 협의체 구성, 반입총량제 강화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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