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행위 공익제보 20건에 포상금 지급 결정
경기도, 불법 행위 공익제보 20건에 포상금 지급 결정
  • 김정혁
  • 승인 2021.08.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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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결정./그래픽=경기도
불법행위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결정./그래픽=경기도

 

경기도가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신고 포상금 3,090만 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도가 2019년 공익·부패신고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한 이후 지급한 포상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도는 지난달 30일 2021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 사금융, 무등록 건설업자 불법 하도급,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을 제보한 공익제보 20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서민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는 불법대부업 조직이 있다'는 ㄱ씨의 제보에 따라 수사를 진행, 연 최고 3만1천%의 고금리 불법대부행위 조직원 7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 이들에게 최고 징역 1년6월의 형이 내려졌다.

불법대부업 조직은 제1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 약자 계층 3천610명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법정이자 24%를 초과한 이자액을 받는 형태로 총 35억 원 규모의 불법대부업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위원회는 "제보자의 공익신고를 통해 금융약자 및 서민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불법 대부업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포상금 3천9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또 무등록 건설업체의 불법하도급 행위 제보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도가 제보를 토대로 조사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돼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공장 건물 옥내 소화전 고장을 방치한 사실을 제보해 만일의 화재사고를 예방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30만 원, 지정수량 두 배에 달하는 경유 2천ℓ를 허가 받지 않고 저장․취급한 사업장을 제보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40만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미신고 대기배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7건)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및 보관 기준 위반(2건) ▲버스 운전기사 마스크 미착용(1건) 등 공익제보 19건에 대해 포상금 2천273만 원을 지급한다.

경기도에 공익제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는 내부 신고자의 신분 보호 및 법률 상담을 위해 변호사가 신고 전 법률 상담 및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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