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에 3,341억 원 투입
경기도,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에 3,341억 원 투입
  • 김정혁
  • 승인 2021.07.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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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상동 노후경유차량 단속 모습./사진=경기도
노후경유차량 단속 모습./사진=경기도

경기도가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제로'에 나선다.

이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와 노후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올해 3천341억원을 투입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0만3천65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만9천600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PM-NOx) 부착 334대 ▲경유차 LPG엔진개조 89대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1천960대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291대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3천620대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CCTV 설치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기폐차에 대한 차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도 폐차하는 차량 기준가액의 30%에 해당하는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차상위계층 차량은 조기폐차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지역./사진=경기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지역./사진=경기도

특히 올해 말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는 2차 기간의 단속유예조치없이 운행제한 단속이 시행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 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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