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 도내 1천700여개 유흥시설 합동점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 도내 1천700여개 유흥시설 합동점검
  • 김정혁
  • 승인 2021.07.2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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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업종 합동점검./사진=경기도
집합금지 업종 합동점검./사진=경기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3일 도내 유흥시설 밀집지역을 합동점검했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단에는 도·시군 공무원과 경찰 등 총 700여명으로 구성했다. 

이번 점검은 방역수칙 위반 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으로, 수원 인계동ㆍ영통동, 성남 야탑동 등 도내 유흥시설 밀집지역 12개 권역을 특정했다.

합동점검반은 이날 밤 9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을 찾아 합동순찰을 진행하며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에 대한 동참 호소와 밤 10시 이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위반 ▲노래연습장ㆍ일반음식점 등 총 1,700여 업소에 대해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집합 금지명령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예약한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한 수원의 모 유흥업소 업주 등 8명을 적발했다.

또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각종 불법 영업 업소 총 11곳과 23명을 적발해 3건은 과태료 부과 등 현장 조치하고 8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집합금지 유흥시설에서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영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합동점검단은 또, 비수도권 원정음주로 인한 풍선효과 억제를 위해 충청·강원도 경계 지역인 안성, 양평, 여주 등 14개 구간과 수원시청 앞, 야탑역 등 유흥가 주변 52개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추진해 음주운전 27건을 적발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다음달 중으로 합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한 핀셋단속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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