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 로또 당첨번호 제공업체 6곳 적발
허위·과장 광고 로또 당첨번호 제공업체 6곳 적발
  • 김정혁
  • 승인 2021.07.2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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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뉴스10DB
경기도청./뉴스10DB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계약 해지 불가를 비롯한 불공정약관 적용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로또 당첨번호 정보 제공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로또 정보제공업체에 대한 상담이 전국적으로 1,047건(경기도 286건)이 접수됐다.

이에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하반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2건 이상 접수된 도내 로또 정보제공 업체 6곳을 지난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조사했다. 

조사 결과, 로또업체 6곳 모두에서 위법사항이 쏟아졌다.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약관 사용 ▲변경사항(도메인 추가·변경) 미신고 등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경기도는 과태료 총 4천2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이들 중 3곳은 과거의 당첨번호를 분석하고 조합하는 단순한 시스템을 이용해 수학적 확률이 전혀 달라지지 않음에도 '더욱 올라간 당첨 확률'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또 2곳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고가의 '정상가격'과 대폭 할인된 가격을 동시에 제시하고, 모든 소비자와 할인가격에 계약하는 등 허위 할인(광고)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경기도에 있는 A 로또 당첨번호 정보 제공업체는 자사 홈페이지 등에서 "당첨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 업체는 최근 당첨 번호를 제외하거나 특정 숫자를 포함하는 등 수학적 확률과 상관없이 번호를 추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기도는 A 업체의 불공정약관 등도 추가 적발해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 시정을 권고했다.

특히 조사 대상인 업체 6곳 모두가 환불 불가, 과다한 위약금 부담 등 불공정약관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로또 업체들이 최근 로또에 당첨되지 않으면 100% 환급해 준다면서 고가의 서비스를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업체가 제공하는 번호에 대한 당첨확률 상승을 맹신하면 안되고, 계약체결시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로또번호 제공업체들와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 해지 요청과 그에 따른 환급금 분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에 허위·과장광고와 불공정약관으로 도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분양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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