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도 대출…'경기 극저신용대출' 26일부터 접수
불법사금융 피해자도 대출…'경기 극저신용대출' 26일부터 접수
  • 김정혁
  • 승인 2021.07.19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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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극저신용대출' 안내문./사진=경기도
'경기 극저신용대출' 안내문./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극저신용대출' 사업이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저신용 경기도민에게 신용점수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는 724점 이하 또는 KCB신용점수는 655점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기존 기준으로 따지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하반기 대출은 금융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심사 대출 외에 대출신청 가능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대출신청자격을 심사대출 외에 ▲불법사금융 피해자 ▲신용위기 청년 학자금 연체자 ▲생계형 위기자 등으로 확대한 것.

우선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최근 정부·공적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신설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도민은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피해상담 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9세 미만의 청년층에 대출하는'신용위기 청년대출'은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자 뿐만 아니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6개월 이상 연체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에 금융교육 등을 병행해 자립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도는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도민들을 위한 '생계형 위기자 대출'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대출희망자는 오는 26일까지 경기복지재단과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재무 상담 후 가능하다. 사업 예산 소진 시 접수가 마감된다.

대출신청 방법과 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1661-3144, 1588-4413)나 경기복지재단 누리집(ggwf.gg.go.kr)을 확인하면 된다.

앞서 지난 3월에 실시한 상반기 대출은 1만3천102명에 209억 8천2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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