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비례벌금제 도입, 경기도민 60% ‘찬성’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경기도민 60% ‘찬성’
  • 김정혁
  • 승인 2021.07.14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찬반 조사./그래프=경기도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찬반 조사./그래프=경기도

재산이나 소득 등 경제력에 비례헤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이른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대해 경기도민 6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찬성 60%, 반대 37%로 조사됐다.

재산비례벌금제를 들어본 적 있다는 35%의 응답자 가운데 70%는 제도 도입을 찬성했다. 

도입 찬성 이유로는 '경제력에 따른 실질적 공정성 실현'이 32%로 가장 높았고, '부자의 법률위반행위 감소 23%', '경제적 약자의 벌금 미납률과 노역장 유치 감소 15%' 등의 순이었다.

다만, 응답자의 25%는 '경제적 약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완화로 예방효과 저해를 가장 많이 우려했고, '소득 및 재산 은닉행위 증가 22%, 동일 범죄에 대한 벌금 차등으로 역차별 발생 20%' 등의 순이었다.

도민 78%는 법 집행이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빈부나 권력, 지위에 상관없는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월 25일 SNS에서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는 더 가혹할 수 밖에 없다"며 "형별의 실질적 공정성을 위해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조사는 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6월 26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