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사업' 금리 1.5%로 인하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사업' 금리 1.5%로 인하
  • 김정혁
  • 승인 2021.07.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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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온실가스 감축 확대를 위한 '에너지 융자지원사업'의 융자금리를 1.5%까지 대폭 인하했다.

이번 사업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것으로 도는 ▲100kW이하 태양광 전력 생산자 및 협동조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포함한 총 설치자금의 80% 이내 금액을 융자지원한다. 

단, 신청자당 최대 융자한도는 2억 원이다.

사업장이 경기도 내에 있다면 누구나 1.5% 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지원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도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융자지원 대상은 늘리고 금리를 더 낮춘 것.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사업자 지원범위를 2,000toe 이하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했으며, 기존 1.76%였던 금리를 1.5%까지 약 15% 인하해 도민 부담을 줄였다.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에너지센터 북부사무소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내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도는 2019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했으며 지난해까지 30개사에 약 27억 원의 융자를 지급했다. 

이를 통해 1.5M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약 842톤CO₂/년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연간 6.6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30년생 소나무 13만 그루의 식재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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