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펌프 밸브 잠그고 화재수신기 꺼놓고…아파트·물류창고 안전불감증 여전
소화펌프 밸브 잠그고 화재수신기 꺼놓고…아파트·물류창고 안전불감증 여전
  • 김정혁
  • 승인 2021.07.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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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핀 차단된 소화설비./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안전핀 차단된 소화설비./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내 아파트와 물류센터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화수가 나오지 않도록 소화밸브를 잠그거나 화재수신기, 비상정지 장치 등을 임의로 정지시킨 아파트와 물류센터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

13일 경기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도내 주상복합과 아파트, 물류창고 등 718곳을 대상으로 2분기 소방시설 기획 수사를 벌였다.

수사결과, 718곳 중 16.4%인 118곳이 적발됐는데, 6건을 입건하고 8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64건은 조치명령, 337건은 지도‧권고를 내렸다.

실제 양평의 A아파트는 소화밸브를 폐쇄했고, 수원의 B아파트는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도록 가스계 소화설비의 안전핀을 차단한 상태였다.

또 수원의 C아파트는 화재수신기(비상방송장치)를 정지시켜놨던 것으로 밝혀졌다. 

오산의 D주상복합은 스프링쿨러 펌프를 임의 조작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모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시설 폐쇄와 차단행위 금지를 위반한 이들 아파트를 모두 입건했다.

이와 함께 의왕의 E물류센터는 소방펌프를 작동하는 동력제어반을, 용인의 F물류센터는 방화셔터 하단부에 물건을 쌓아 놓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무거운 범죄행위로, 그야말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앞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금지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소방펌프 동력제어반, 수신기 임의 조작 위반은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피난시설‧방화시설 용도장애 등 위반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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