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천㎡ 이상 관급공사장 대상 미세먼지·소음 측정기·CCTV 설치 의무화
경기도, 1천㎡ 이상 관급공사장 대상 미세먼지·소음 측정기·CCTV 설치 의무화
  • 김정혁
  • 승인 2021.07.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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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이상 관급공사장 미세먼지·소음 측정기·CCTV 설치 의무화 표./사진=경기도
1천㎡ 이상 관급공사장 미세먼지·소음 측정기·CCTV 설치 의무화 표./사진=경기도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 등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가 발주한 연면적 1천㎡ 이상 건축공사장 등에는 소음과 미세먼지측정기,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관급공사장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소음·진동 민원은 3만864건으로, 이가운데 도로나 아파트 건축에 따른 소음 민원은 2만2천881건으로 전체 7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급공사 즉 도에서 발주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연면적 1천㎡ 이상의 소음 발생 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건축공사장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음과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측정치를 전광판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의 주요 진출입로, 공사 현장이 잘 보이는 장소 등에 CCTV도 설치해야 한다.

올 5월 기준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경기도 발주 공사는 총 156건으로, 이가운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82곳으로 전체의 53%, 소음이 발생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사장은 91곳으로 전체의 58%다.

이번 조치는 신규계약 공사에 대해 의무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진행중인 공사도 준공이 임박하거나 설계비 여분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26개 공사장에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밖에 도는 관급공사 외에도 도내 일정규모 이상의 비산먼지, 소음·진동 발생 공사 정보를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시군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사장 환경관리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생활환경을 해치는 주요 원인인 공사장 발생 소음과 비산먼지 개선을 위해 공사장 환경관리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공공발주 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 공사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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