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두 배' 등 성남지역 공인중개사 '된서리'
'수수료 두 배' 등 성남지역 공인중개사 '된서리'
  • 김정수
  • 승인 2021.07.1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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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소재 공인중개사 불법중개행위 60건 적발
경기도청 전경./뉴스10 DB
경기도청 전경./뉴스10 DB

성남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중개수수료를 법정 기준의 두배나 많이 받다가 된서리를 맞았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6월 14일부터 24일까지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단속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는 성남 수정과 중원 지역의 공인중개사들이 불법 중개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경기도에 접수된데 따른 것.

이에 이 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 10곳을 선정해 우선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성남시와 합동단속을 펼쳤다.

단속결과, 중개업소 8곳에서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등 6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불법유형별로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미보관 24건 ▲서명·날인 누락 14건 ▲중개보수 초과 수수 13건 ▲직접거래 3건 ▲고용인 미신고 3건 ▲기타 3건 등으로 모두 60건에 달했다.

실제 A 공인중개사는 수정구 소재 단독주택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거래액의 0.5% 이내인 357만원5천원 이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해 받아야 하는데도 두 배가량인 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정구 소재 B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법령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건 중개만 할 수 있고, 직접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중개보조원인 부인 소유의 물건을 매매한 것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직접거래, 중개보수 초과 수수, 명칭 사용 위반 등 18건에 대해 6개 업소를 고발할 예정이다. 

나머지 42건도 성남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의도적으로 계약서의 계약일을 수정하는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135건에 대해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투기과열지역과 시장 교란행위 지역에 대한 인터넷 표시 광고 위반 의심 6개 업체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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