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자 83명에 과태료 부과
도,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자 83명에 과태료 부과
  • 김정혁
  • 승인 2021.07.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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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뉴스10 DB
경기도청 전경./뉴스10 DB

납세 회피나 시세 조작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허위신고한 83명이 과태료를 내게 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부동산 허위신고 의심사례 1촌925건을 특별조사했다.

조사결과 83명이 36건을 허위신고해 과태료 5억9천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거짓·허위신고 의심사례는 ▲거래가격 과장·축소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인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불가 ▲금전거래 없는 신고 ▲증여 위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이다.

조사결과, 이들은 거래가격을 과장·축소 신고하거나 증여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것으로 드러났다.

사례별로는 ▲양도세 감면 위한 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다운계약' 7명 ▲시세조작과 주택담보대출 한도상향 등을 위한 '업계약' 17명 ▲금전거래없는 허위신고 3명 ▲지연신고와 계약일자 허위신고·자료 미제출 56명 등이다. 

실제 A씨와 B씨는 시세조작을 위해 용인의 한 아파트를 5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거래 신고는 5억7천만원으로 높게 신고했다. 

C법인은 D씨와 안양의 한 아파트를 5억6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법인 대표와 D씨는 부자관계로 증여세를 탈루하려다 들통나기도 했다. 

도는 이와 함께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1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75건 ▲거래가격 의심 50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9건 ▲대물변제 3건 ▲미등기전매 1건 ▲기타 17건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밖에도 중개보수를 법정 기준을 초과해 수수하거나 전매제한 물건 중개, 허위거래 등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8명을 별도 적발해 형사고발했다"며 "하반기에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사례에 대한 특별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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