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에 공동주택 회계감사인 기관추천 의뢰 의무화 건의
경기도, 정부에 공동주택 회계감사인 기관추천 의뢰 의무화 건의
  • 김정혁
  • 승인 2021.06.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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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뉴스10 DB
경기도청 전경./뉴스10 DB

경기도가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인 선정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추천 의뢰하도록 의무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23일 건의했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최근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 공동주택 회계감사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회계 비리 근절 등 회계감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에 의무화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에 따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도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3천500여단지다.

그러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회계감사인을 직접 선정하고 있어 감사의 독립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법에는 의무사항이 아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등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2019년 발행된 한국회계학회 보고서에서도 20개 회계법인이 절반 이상의 회계감사를 수임해 대량수임에 따른 감사 품질 저하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도는 건의안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선정하는 회계감사인을 시장·군수나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추천을 의뢰해 선정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이수자 우선 추천' 근거 마련을 위해 회계감사인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회계감사 전문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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