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아파트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총 231건 적발
도, 아파트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총 231건 적발
  • 김정혁
  • 승인 2021.06.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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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점검./사진=경기도
건설현장 점검./사진=경기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경기도내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9일까지 도내 아파트 공사현장 15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한 것.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하 터파기와 흙막이 등 가시설 공사 중인 건설현장 가운데 임야나  하천과 인접하거나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15곳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함께 건축, 토목, 건설안전, 소방, 폭염대비 분야로 나눠 이뤄졌다.

점검결과, 건축 31건, 토목 82건, 건설안전 46건, 소방 69건, 폭염 3건 등 모두 231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건축 분야에서는 ▲비계(건축공사 때에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 발판) 하부 고정상태 불량 ▲동바리 설치 및 임시 가새 고정 불량 ▲비계발판과 안전난간 미설치 등이 지적됐다.

토목 분야에서는 ▲토류판 시공 불량 ▲사면 보호조치 불량 ▲배수시설 관리 소홀과 수방자재 미확보 등이, 건설안전 분야에서는 ▲작업자 안전통로 미확보 ▲침사지 안전펜스 미설치 ▲건설자재 정리정돈 불량 등이 적발됐다.

소방 및 폭염대비 분야에서는 ▲위험물저장소 관리소홀 ▲누전 등 안전관리 소홀 ▲근로자 휴게시설 미설치 등이 확인됐다.

실제 1천여세대 규모의 A아파트 건설 현장은 빗물 유입을 막기 위한 가배수로(공사 위해 유로 변경)를 마련하지 않았고, 물이 고이는 지대에 야적장을 설치해 철근을 산더미 처럼 쌓아놓고 있었다. 

또 다른 현장에는 철골사이에 끼우는 흙막이용 판자는 틈새가 너무 벌어져 있어 판자가 무너질 정도로 위태로웠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점검에서 발견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지적사항을 해당 시·군에 통보해 수일 내로 조치 완료해 관리토록 했다"며 "10월 중 건설관계자(시공․감리자) 비대면 워크숍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관리 방안 등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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