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기관 '제식구 감싸기' 여전…도, 징계규정 개선 권고
경기도 산하 기관 '제식구 감싸기' 여전…도, 징계규정 개선 권고
  • 김정혁
  • 승인 2021.06.01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청 전경./뉴스10 DB
경기도청 전경./뉴스10 DB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의 위법행위가 발견됐는데도,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직원 상호간의 폭행 사건으로 사법당국의 '기소유예' 처분에도 비위 행위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자체 '경고(주의)' 처분하기도 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강등'처분을 요구받은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으로 감경했다.

고양 킨텍스는 2020년 정기종합감사에서 주택구입 지원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해 적발된 5명 중 1명 중징계, 4명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중징계 1명을 경징계로, 나머지 4명을 불문 경고하는 등 일괄 감경처리했다.

이로 인해 최근 수년간 각종 감사에서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 상당수 공공기관이 인사(징계)위원회를 통해 면죄부를 주거나 봐주기식 처분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도는 지난 2월부터 산하 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사 및 감사분야, 징계기준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기관별 규정상의 부적정 항목은 모두 169개로 확인됐으며 분야별로 인사 48개, 감사 35개, 징계기준 86개로 분석됐다.

기관별로 보면 2020년 출범한 경기교통공사가 20개로 가장 많았으며 킨텍스 11개, 경기테크노파크 10개, 경기복지재단 9개,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사회서비스원 각각 8개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이같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을 추진키로 하고, 공공기관이 근거 없이 징계처분을 감경할 경우에는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자체 인사(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자에대해 무분별하게 징계를 감경할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감사 등 지적사항 개선이행 실적 분야에서 최대 0.2점까지 감점하기로 했다.

또 도는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등을 참고해 규정 개정 권고(안)을 마련, 산하 26개 공공기관에 대해 인사·감사분야 및 징계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도는 권고안 수용 여부를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에 반영해 규정 개선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