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3기 심의위원 위촉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3기 심의위원 위촉
  • 김정혁
  • 승인 2021.05.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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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뉴스10 DB
경기도청 전경./뉴스10 DB

경기도는 28일 '제3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으로 변호사, 노무사, 대학교수, 관련 기관·협회원 등 13명을 위촉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란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준이 되는 안이다. 

해당 기준에 따라 각 단지는 아파트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규정, 경비원 괴롭힘 대책 등 입주자 보호 방안과 관리·사용 기준 등을 정한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때 해당 조항이 필요한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심의한다. 

2017년 도입 이후 2년 임기로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제안, 정책 개선 등 관리규약 준칙 개정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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