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25년까지 건축물 온실가스 23% 감축 추진
도, 2025년까지 건축물 온실가스 23% 감축 추진
  • 김정혁
  • 승인 2021.05.2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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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뉴스10 DB
경기도청 전경./뉴스10 DB

경기도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서 등을 통해 2025년까지 건축물 온실가스를 23.1% 감축키로 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2018년 도내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3천789만8천톤을 기준으로 특별대책을 마련해 2025년까지 배출전망치 4천994만6천톤의 23.1%인 1천153만8천톤을 감축목표로 잡았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21~2025)'을 확정하고, 4대 전략 8대 과제를 추진한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4대 전략은 ▲경기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경기도가 선도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도민의 녹색건축 접근성 강화 ▲경기도형 녹색건축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위해 단열성능 강화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건물 에너지소비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의 2025년까지 1천㎡ 이상 모든 건축물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에 따라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차츰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뉴딜사업과 연계해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환기시스템 보강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민간 분야 기술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녹색제품 확산을 유도하고 친환경 건축 축제 내 홍보부스를 확대하고, 전문적 업무수행을 위한 녹색건축센터를 설립해 경기도에너지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은 경기도 녹색건축 정책을 고도화하는 것으로, 시군 등 유관기관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며 "조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과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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