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태양광발전기 설치 선정 단독주택에 설치비 지원
경기도, 태양광발전기 설치 선정 단독주택에 설치비 지원
  • 김정혁
  • 승인 2021.05.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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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태양광발전기 설치비 지원./사진=경기도
단독주택 태양광발전기 설치비 지원./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주택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기로 한 단독주택 3천900여 가구에 설치비 46만 원을 지원한다.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력자립 10만가구' 사업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금과 시․군별 보조금을 모두 합치면 해당 주민은 전체 설치비 460만 원 중 평균 92만 원을 부담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독주택(다가구, 다세대 포함)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도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해 지난해 예산(5억7천만원) 대비 3배 가량 증가한 20억원을 확보해 올해는 3천9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주택에 설치된 3㎾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사용량이 한달에 500㎾h일 경우 전기요금이 10만4천140원에서 1만6천100원으로 8만8천40원을 절감하게 된다.

도는 태양광 보급사업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발전량이 하락하고 안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에너지협동조합을 활용해 권역별 맞춤형 사후관리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의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1차 공모 접수(4.19~5.14, 총 예산의 70% 선정)에는 경기도 2,640가구가 신청했지만 선착순에 따라 1,776가구가 선정됐다. 

오는 31일부터 시행하는 2차 공모에 대기 순번 864가구와 추가 신청가구가 선정되면 도는 예산 소진 시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1차 공모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총 예산 70% 범위 내에서 지자체 검토 후 공단에서 선정했으며, 2차 공모는 공단에서 검토와 선정을 모두 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또는 경기도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ggenergy.or.kr)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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