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올해 보호종료아동에 공공임대 103호 우선 지원
도, 올해 보호종료아동에 공공임대 103호 우선 지원
  • 김정혁
  • 승인 2021.04.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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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판교행복주택./사진=경기도
성남판교행복주택./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하고,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1억1천만원까지 보증금의 95%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매년 도내 400여명의 보호종료아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정부의 주거 지원(LH 전세임대주택 전형 등)을 받는 인원은 절반 정도에 그친다. 

나머지는 위탁가정이나 전·월세 형태에 의존하고 있어 사회 적응 및 자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을 대상으로 GH(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와 관련 금융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은 우선 입주자격 물량 배정으로 올해 청년매입임대주택 26가구, 전세임대주택 55가구, 행복주택 22가구 등 총 103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물량을 많이 확보,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3가지 유형 중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신청 기간은 4월 19일부터 23일까지로, 접수는 등기 우편만 가능하다.  

지역으로는 수원, 용인, 안산, 오산, 김포 등이다. 

입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수원, 용인, 안산, 오산지역은 031-214-8463으로, 김포는 031-851-3277~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해당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 수시 접수 중이며, 행복주택은 이달 말에서 5월 중 공고될 예정이다.

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 융자(최대 250만원 6년) ▲보호종료아동이 직접 임대주택을 구하고 지원 신청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의 95% 지원(최대 1억1,000만원 20년) ▲행복주택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액의 최대 40%까지 대출이자 지원(6년) ▲일반주택의 경우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최대 4,500만원 4년) 등이다.(문의 031-220-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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