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45건 경찰에 수사의뢰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45건 경찰에 수사의뢰
  • 김정혁
  • 승인 2021.04.01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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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사례 45건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이고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실제 수원시에 거주하는 80대 A씨는 기획부동산 법인 직원 B씨로부터 토지 투자 권유를 받았다. 

B씨는 화성시 남양읍의 한 임야 땅값이 2~3년 후 도시개발로 몇 배 오를 것이라고 말했고, A씨는 3필지(827㎡)를 1억8천만원에 구매했다. 

A씨는 구매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6배나 비싼 것을 알았고, 화성시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개발 제한 해제가 어렵다는 얘기도 듣게 됐다.

평택시민 50대 C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기획부동산 법인으로부터 영업실적을 강요받았다. 

이에 업체로부터 받은 철도·산업단지 등 호재를 바탕으로 용인시 수지구, 광주시 남종면 등에서 임야를 취득했고 지인들에게 '좋은 땅'이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개발 소식들은 거짓 정보였고, 근무하던 업체도 폐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제보 52건 중 선별 과정을 거쳐 45건을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서민들의 부동산을 향한 열망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올해는 예산 1억원을 투자해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최소한 경기도에서 만큼은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못 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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