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6일부터 '가짜 경기미' 신고포상금제…최대 500만원 상향
경기도, 16일부터 '가짜 경기미' 신고포상금제…최대 500만원 상향
  • 김정혁
  • 승인 2021.03.03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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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오는 16일부터 단 한 포대의 쌀이라도 가짜 경기미를 신고·고발하는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달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신고제도 활성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최소 1톤 이상의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만 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 조례는 포상금 지급 대상은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한 자 또는 검거한 자'에서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한 자'로 변경했다. 

또 포상금 지급 기준도 적발 물량 최소 1톤 이상~최대 10톤 이상, 지급 금액 최소 5만원~최대 50만원에서 적발 물량 하한선을 없앴고 지급 금액은 최소 10만원~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고 대상은 다른 시·도 지역에서 생산된 쌀 또는 수입 쌀을 경기미와 혼합하거나 경기미로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허위 표시·보관·진열하는 행위다.

신고 방법은 도나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 전화 또는 서면 접수하면 된다. 

단, 신고는 실명으로 해야 하며, 실명이 아니거나 사법기관의 확정 판결일부터 3개월이 지난 사건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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