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 '감치' 추진
경기도,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 '감치' 추진
  • 김정혁
  • 승인 2021.02.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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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천106명을 대상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이 내지 않은 과태료만 238억 원에 이른다.
 
'감치(監置)'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것이다. 

감치 대상은 ▲과태료 체납 3건 이상 ▲체납 금액 1천만 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이상 등인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다.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다.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하며 감치 도중 과태료를 납부하면 집행이 종료된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감치대상자 9만5천867명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체납자 1천106명을 감치신청 대상자로 확정했다. 

도는 이들에 대해 예고서 발송, 납부 불성실여부 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3월 중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을 할 계획이다.

사례를 보면 화성시 등 전국 9곳에 본점과 지점을 두고 영업 중인 A캐피탈은 매년 수십억 원의 영업 이익을 내면서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도내 11개 시·군에서 540건, 3천700만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감치 처분 대상이 됐다.

용인시 B씨는 신용 3등급으로 국세, 지방세 체납도 없고 금융권 연체도 없이 신용카드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도내 3개 시·군에 걸쳐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 185건, 1천7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점검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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