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특사경, 대형 공사장 위험물 불법취급 수사
道특사경, 대형 공사장 위험물 불법취급 수사
  • 김정혁
  • 승인 2021.01.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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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위험물 무허가 저장한 대형공사장./사진=경기도
인화성 위험물 무허가 저장한 대형공사장./사진=경기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대형 공사장 내 무허가 위험물 불법취급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겨울철 공사장은 콘크리트 보양, 작업장 보온, 용접작업 등 위험물 다량 취급과 화기사용이 빈번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예방 차원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신도시 조성과 재개발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수원, 성남, 고양, 남양주, 평택 지역 등 대형 공사장 70여 곳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 없이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미준수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부적정 운영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다.

공사장의 경우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허가)을 받으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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