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와 용인시는 최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형도면 및 사업인정’을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2019년 5월 7일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공동사업시행자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주민공청회 등 관련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24일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절반이 넘는 57.53%가 동의한 상태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5만7,186㎡(약 83만평)에 조성되며, 총사업비 6조 2,851억 여원이 투입된다.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신갈JC에 위치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GTX-A노선(용인역) 개통에 따라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강남, 삼성 등)의 접근성이 좋고, 복합환승센터, 지식기반첨단산업, 상업, 주거 등의 다양한 기능이 도입된다.
이가운데 도시개발구역내 약 44만㎡ 규모의 첨단지식산업용지와 첨단제조산업용지에 대한 개발계획도 수립 중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다른 국가주도의 3기 신도시와 달리 지자체와 지방공사가 주도하는 ‘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라 할 수 있다”며 경기도와 용인시 등 공동사업시행자는 올해 개발계획 수립과 보상업무에 착수하고, 내년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3년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