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부적정 아파트 단지 95곳 748건 적발
관리 부적정 아파트 단지 95곳 748건 적발
  • 김정혁
  • 승인 2020.12.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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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부적정 집행 등 공동주택을 부적정하게 관리해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의무관리대상으로 300세대 이상이나 중앙난방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95단지에 대한 감사에서 무려 748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감사결과에 따라 6건에 대해선 고발과 수사의뢰하고, 과태료(204건), 시정명령(118건), 행정지도(420건) 처리했다.

95곳 중 입주민 등의 감사요청에 따른 민원감사는 5개 단지, 기획감사는 90개 단지로, 상반기에는 최근(2017~2018)에 입주한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 선정 적정여부에 대해, 하반기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자치관리중인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법의 공개규정 이행여부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집행 적정성 여부에 대해 도(15개단지)와 시·군(75개 단지)이 감사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주택관리업자와 용역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부적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집행 부적정 등이었다.

A시 B아파트 관리주체는 공사나 용역 계약 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계약서를 공개해야 하지만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C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 시 사용할 수 있는 식대를 회의가 없는 날에 사용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내역을 관리비부과서에 첨부하지 않았다.

E시 F아파트 관리주체는 하자보수 공사 입찰을 진행하면서 입찰무효인 업체들을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고 낙찰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한 이들 아파트에는 수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행정지도 처분됐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내년에도 아파트 비리․분쟁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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