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월부터 5등급 차량단속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경기도, 12월부터 5등급 차량단속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김정혁
  • 승인 2020.11.2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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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사진=경기도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다음달 1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과 소규모사업장 노후방지시설 개선지원 등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26일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수송과 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도민이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부문과 건강보호 부문에 대한 정책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도는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핵심 추진과제로 수송과 산업, 생활과 건강보호 등 4대 부문 15개로 선정했다.

수송부문에서는 경기도 전역에서 5등급 차량은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을 제한한다.

운행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저공해조치를 신청했거나 차량의 저감 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등은 내년 3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또 5등급 차량 15만2천700여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시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친환경차 구매시 추가 200만원을 지원한다.

관급공사장 370곳에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과 배출가스 민간검사소 특별점검과 교통유발부담금 40% 감경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차량 2부제 참여를 유도한다.

생활부문에서는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파쇄기 110대와 인력 47명을 지원하고, 폐비닐 적정수거 처리를 위한 공동집하장 설치와 불법 소각 감시단을 운영한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도로 86개 구간을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관리하고,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을 위해 보조금을 20만원(저소득50만원)을 지급한다.

주민 건강보호부문에서는 라디오 방송을 통한 '경기도 대기환경정보' 알림기능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간 개선사업도 확대한다.

아밖에 시외버스와 다중이용시설 교실 등의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신기술 저감장치의 실증사업 추진과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엄 국장은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민이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대비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26% 감소했으며, '좋음' 일수도 12일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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