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도의회, 해양안전체험관 관리기준 마련
[왓!조례]도의회, 해양안전체험관 관리기준 마련
  • 김정수
  • 승인 2020.08.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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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승현(민·안산4) 의회 운영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정승현(민·안산4) 의회 운영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안산시에 들어서는 해양안전체험관에 대한 관리와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농정해양위원회 정승현(민·안산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민의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르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이 안산에 들어섰다"며 "이를 잘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안전체험관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지원 특별법에 따라 마련한 해상안전사고 예방훈련시설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해양안전체험관 관리·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했는데, 계획에 체험관의 ▲관리·운영사항 ▲운영성과 분석 ▲안전관리와 안전점검 등을 담도록했다. 

또 체험관의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육을 위해 ▲여객선 안전체험·바닷가 생활안전체험·해양안전기술체험·선박비상상황체험·선박 화재진압·대피체험·해양안전가상체험·선박운항체험·해양안전4D체험·응급처치실습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실내체험장 ▲해양생존체험·침수선박탈출체험·이안류체험 등을 갖춘 실내수조체험장 등을 비롯해 그밖의 시설을 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해양안전체험관이 ▲해양안전교육과 체험 ▲해양잔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자료구축 ▲해양안전체험관 자료발간과 홍보활동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체험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휴관은 일요일과 공휴일, 매월 넷째주 월요일(정기점검일) 등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에 따라 운영시관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했다. 

특히 해양안전체험관은 무료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체험 등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도지사가 이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이와 함께 체험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도지사는 위탁기관에 예산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체험관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지도감독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했고,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하고, 위탁조건을 위반했거나 운영능력이 없을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해양안전체험관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이 담긴 시설"이라며 "조례를 통해 체험관을 활성화해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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