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체납 '1인 크리에이터' 9명 적발
경기도, 지방세 체납 '1인 크리에이터' 9명 적발
  • 김정수
  • 승인 2020.08.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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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뉴스10DB
경기도청./뉴스10DB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 활동에 따른 숨겨진 수익을 조사해 지방세 체납자 9명을 적발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지방세 개인 체납자 16만3147명을 대상으로 주요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 10곳에서의 활동 여부와 수익 실태를 집중 조사해 체납자 9명을 적발하고 체납액 1억 7천만원에 대해 현재와 장래 발생할 수익금을 압류 조치했다.

조사는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가 MCN사를 통해 광고 수주, 굿즈(goods) 제작이나 각종 법률적 지원을 받는 것에 착안해, 지방세기본법 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MCN사의 협조를 받아 5천명에 이르는 크리에이터 명단을 확보한 후 지방세 체납자 관리 명단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수익활동이나 부동산 등이 없어 체납처분이 어려운 무재산자로 관리되고 있던 크리에이터 A씨는 지방소득세 30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는데, A씨가 계약된 MCN사에서 확인한 결과, 현금화할 수 있는 온라인 수익금을 적발했다. 

지방소득세 1천800만원을 체납한 B씨는 일반적으로 광고수입이 월 7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소위 ‘대박 유튜버’로 밝혀져 향후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해 발생할 수익채권을 선 압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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