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불법 주택·무허가공장 건축 등 92건 적발
그린벨트에 불법 주택·무허가공장 건축 등 92건 적발
  • 김정혁
  • 승인 2020.08.07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현장단속 모습./사진=경기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현장단속 모습./사진=경기도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고 가구 공장을 운영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96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92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신·증축 45건(49%) ▲무허가 형질변경 26건(28%) ▲불법 용도변경 20건(22%) ▲무허가 물건적치 1건(1%)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고양시 A씨는 임야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주거생활을 하면서 주변을 인공연못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했다.

의왕시 B씨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에 비닐하우스를 주거목적으로 설치한 후 주변에 소나무를 심고 정원 등으로 꾸며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남양주시 C씨는 2018년부터 토지소유자 D씨로부터 목장용 토지를 임차해 골재야적장으로 무단 형질변경하고 축사를 사무실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했다.

의왕시 E씨는 농지를 허가 없이 메우고 다지기 작업을 한 뒤 카페와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해왔다.

양주시 F씨는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무허가로 가구(액자) 제조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G씨는 농업용 창고를 불법으로 증축한 후 2층에서 주거생활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수사를 내년에도 지속할 계획이다.

인치권 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도 지속할 방침”이라며 “시군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추진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