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까다로운 '오피스텔·상가'…경기도 관리지원단 운영
관리 까다로운 '오피스텔·상가'…경기도 관리지원단 운영
  • 김정수
  • 승인 2020.07.2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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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부천지역 자문모습./사진=경기도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부천지역 자문모습./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집합건물에 민간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 관리문제에 대해 무료로 자문하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 호응을 얻고  있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이뤄져 있다. 

29일 도에 따르면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관리비 및 회계운영, 규약, 시설안전, 노무 등 건물관리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지난 3월 시작해 상반기 기준 총 24회 제공했다.

하지만 현행법 상 지자체에 조사·처분 권한이 없어 집합건물의 주요 갈등원인인 관리비 비공개 및 과다부과 의혹에 대해 해소되지 않아 근본적인 집합건물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입주민이 자신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해 건물관리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현재 공공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하반기에도 약 50회의 집합건물관리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신청 대상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이며,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팩스(031-8008-3479)로 전송하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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