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즐겨 먹는 고카페인 커피음료들의 표시량과 실제 함량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간 자체 실시한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의 고카페인 커피음료에 대한 카페인 함량 준수여부를 조사했다.
대형유통매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카페인 커피음료 10종을 조사한 결과 카페인 함량이 겉면 표시량의 81.9%~101.5% 사이로 나타나 조사 제품 모두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1항을 보면, 카페인을 1 mL당 0.15mg 이상 함유한 액체 제품에는 '고(高)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하며, 커피음료의 경우 카페인 함량은 표시량 대비 120% 미만으로 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3종의 커피음료가 표시량 대비 카페인 허용기준을 위반해 연구원 측이 관할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연구원 측은 이번에 조사에서 고카페인 커피음료들이 모두 적합했으나 청소년이 하루에 250mL 용량의 커피를 두 개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145~300mg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므로 과잉섭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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