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도의회,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확대 추진
[왓!조례] 도의회,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확대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0.04.0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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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균(민·평택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재균(민·평택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도내 각급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지역 위원 비율을 확대한다. 

도의회는 제1교육위원회 소속 김재균(민·평택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고교에 설치하는 학부모·지역사회인사·교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도의회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그동안 외부 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 지역실정을 제대로 반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특성 반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위원인 지역위원 최소 구성 비율을 20%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학교운영위원 선출 연기과 관련해 풍수해나 미세먼지, 감염병 등 각종 재난에 따른 위기경보가 '경계'이상 발령해 개학연기 등 특수 상황 발생시 위원 선출을 연기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의 임기 개시일을 당초 4월 1일로 하되, 특수상황에서 선출된 위원은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로 신설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 전체회의 구성과 운영 사항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는데 , 이를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했다.


김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그동안도 잘 운영됐지만, 지역실정과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도 있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위원인 지역 위원의 최소비율을 기존보다 10% 더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위원의 최소비율을 확대한 만큼 지역실정에 맞게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됐으면 한다"며 "도의회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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