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내 모든 학교에 CCTV 설치"
[왓!조례] "경기도내 모든 학교에 CCTV 설치"
  • 김정수
  • 승인 2020.03.2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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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민·부천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황진희(민·부천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앞으로 경기도내 모든 학교에 CCTV(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가 도내 모든 학교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즉 CCTV 설치·운영 규정 마련에 나선 것.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제1교육위원회 소속 황진희(민·부천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CCTV설치·운영 조례안'을 지난 27일 입법예고했다.

학교 내 학생들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CCTV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인 셈이다 .

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과 교육장은 학교내 CCTV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때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되,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범죄수사나 재판 수행, 보호처분에 필요한 경우, 학생과 교사,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 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운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운영계획에는 CCTV의 ▲설치 근거와 목적 ▲설치 댓수와 위치·촬영범위 ▲관리책임자와 담당부서·접근권한자 ▲촬영시간과 보관기간·보관장소 ▲관리책임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과 장소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방법 등을 포함해야 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학교장은 CCTV감시구역 가운데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교문과 학교건물 출입구 ▲사각지역과 사건사고 빈번한 구역 ▲중요구역 등에는 필수로 해야 한다.

CCTV를 설치할 때는 주변에 나무나 건물 등으로 인해 감시 범위가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CCTV의 정상작동을 위해 점검 일지를 작성하는 등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학교장은 CCTV를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되고,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학생이나 교사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학교내 여러개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에 해당 시설에 CCTV가 설치돼 있음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황진희 의원은 "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위해 관리자나 접근권한자는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며 "특히 관리자나 접근권한자는 영상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했는데, 다만, 범죄발생시 시군 통합관제센터나 경찰서와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개최예정은 제343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도 있는 만큼 철저한 설치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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